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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2 2013고정23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가 링크된 웹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해 주는 예금주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의 사이버 머니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등)중에서 승, 무, 패를 예상하여 팀을 선택한 후 일정한 돈을 걸고 선택한 팀의 경기결과를 알아맞히면 규정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합계금 11,830,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교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범죄인지), 촉탁서, 회답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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