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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금지된 유사행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 남구 D 건물 4 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G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주) 농부 마켓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 원, ( 주) 월드인 테 명의의 계좌, ( 유) 해 명의의 계좌, ( 주) 로 명의의 계좌, ( 주) 두 정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로 각 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개최된 프로야구 KT 대 두 산의 경기에서 KT의 선발 투수 J이 1회에 실점하는 내역에 베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위 D 건물 4 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유) 아이 명의의 계좌, ( 주) 나 악 명의의 계좌, ( 주) 타리

나 명의의 계좌로 각 50만 원, K 명의의 계좌, L 명의의 계좌로 각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개최된 프로야구 KT 대 롯데의 경기에서 KT의 선발 투수 J이 1회에 첫 볼넷을 던지는 내역에 베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7. 15. 위 D 건물 4 층에서, 위 E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158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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