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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8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3. 경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게시판에 피고인이 직접 베팅했던 결과를 올리는 역할을 해 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운영 조직은, E가 수원시, 중국 대련 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 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F과 G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 그 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H, I 등은 ‘J’ 등 게임 사이트 채팅 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K, L, M 등은 콜 센터를 총괄, 관리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그 정 산 결과를 E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N는 K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 경기를 지켜본 후 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도박사이트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고, D은 K 등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행위자들의 환 전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K 등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C’ 운영 조직은 수원시 및 중국 대련 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C’ 도박사이트 (O,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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