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 입학관리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하여 '그이꺼 뿜뿜 ㅎㅎ 입안에서 요동쳐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마치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하는 허위내용의 글과 음란 사진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G)를 개설하고, 위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3장 및 남성의 성기를 물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범행 일시 특정/ 전자정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