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1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닉네임 : C)에 “따끈따끈샷ㅋ”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성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91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부터 2013. 4. 24.까지 총 15장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