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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D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한 위 E의 직상 수급인이고, E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D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3. 9. 13.부터 2013. 10. 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E의 근로자 F의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 E의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4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적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발주처에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체불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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