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5고단263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C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거나 C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5.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인 F에게 ‘C이 2104. 2. 15. A(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0. 22.까지 1,80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5. 3. 3.자 집행문 부여 포함)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을 하게 하여 C의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하였으나, C이 2015. 3. 19. 위 마산지원에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2015. 3. 20. 일부 인용)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20:44경 성남시 분당구 G, 702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