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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4 2015가단101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4. 10.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16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4. 10.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16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를 채무자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 원고가 2015. 3. 19. 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5. 3. 20.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실제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10. 7.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63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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