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4. 10.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16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4. 10.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16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를 채무자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 원고가 2015. 3. 19. 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5. 3. 20.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실제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10. 7.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63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