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1 2019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5:04경부터 16:2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E’, ‘F’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45경 밀양시 B 앞 골목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함으로써 성립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