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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25 2020고단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15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건네며 “마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저희 미성년자라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한 대 때리면 쓰러진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배 부위를 5회,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G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7. 00:05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4. 27. 16:46경 밀양시 J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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