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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081』 피고인은 2014. 3. 18.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멍게 1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15: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더 레드(the Red)' 현대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0. 15:4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등 7,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20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6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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