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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4. 18:30경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답십리삼거리에서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3,000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신용카드 1장, 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 57,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8장 및 CGV 영화관람권 1장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5. 03:48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주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04:12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주문한 다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5. 03:48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나. 같은 날 04:12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I’ 주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 날 04:41경 위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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