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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노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2,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1,24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피해액 1,24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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