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부터 2016. 12. 31.까지 삼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광업소 내 하청업체인 E에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석탄사업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1호)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2016. 12. 19. 피고에게 2017년도 석탄생산량을 전년도 생산량 640,000톤에서 15% 감축한 544,000톤으로, 근로자 수를 862명에서 17.4% 감축한 712명으로 각 감축하는 내용의 석탄생산 감축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7. 1. 5. D광업소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광업소의 2017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퇴직하였으므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으로 전업준비금 12,175,269원, 특별위로금 16,078,648원, 합계 28,253,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2. 31. 퇴직한 자로 석탄생산 감축이 이루어진 2017년 당해연도 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E에서 퇴직한 것은 석탄생산 감축과 무관하다.
D광업소 내에 무연탄 수송 하청업체인 F와 E 중 E이 폐업함에 따라 F가 원고 G에게 F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퇴직한 것이다.
3. 판단
가. 석탄사업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