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조문의 규정형식 및 체계, 규정취지의 면에서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위 고시 제1의 나.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이다.
원고(선정당사자)
김선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주문
1.피고는 선정자 1 내지 9에게 [별지] 감축지원금 산정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감축지원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감축지원금 산정표 기재 각 입사일에 석탄광산 사업장인 강원 영월군 마차리 소재 영월탄광에 입사하여 선탄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단 선정자 10의 퇴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생산 감축과 관련이 없다).
나.영월탄광은 2001년도에 전년도 생산실적 20,355t의 41%에 해당하는 8,355t의 석탄생산을 감축하고 근로자수도 82명 중 34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2001. 4. 4. 피고에게 석탄생산감축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영월탄광에게 산업자원부의 감축계획 승인에 따라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이에 영월탄광은 2001. 5. 18.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퇴직자들 34명에 대한 감축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 2001. 8. 16. 선정자 1 내지 9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석탄합리화사업단 감축지원금 지급요령 제5조 제2항 "감축지원 대상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10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 이외에 석탄생산감축과 관련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등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0조의2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① 법 제29조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
1. 지원대상자
나.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2.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나. 근로자
(1)위 제1항 나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퇴직근로자의 '근무년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및 제4호(자녀학자금)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의 폐광대책비를 기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행정사항
가.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①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연도에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사업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축지원대상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감축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조문의 규정형식 및 체계, 규정취지의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고시의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된 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이므로 정년에 달한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어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재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종전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영월탄광 근로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단체협약은 2000. 11. 23.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0. 11. 23. 이전에 이미 모두 55세를 초과하여 당연 퇴직된 자들이므로 '재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년퇴직한 이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신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 9 내지 14호증, 갑 제29 내지 34호증의 각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0. 11. 23.부터 시행된 영월탄광의 단체협약(2000. 11. 23. 이전에 시행되던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이다) 제21조 제4항에서 "정년이 되어도 회사가 필요시 노사합의하에 연장 근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정년 이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다가 [별지] 감축지원금 산정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선정자 10은 자연퇴직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9, 갑 제4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10은 영월탄광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98. 3. 7.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을 받아 치료종결한 후 2001. 2. 28.자로 퇴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5급(척추장해 6급 5호, 완관절장해 12급 6호, 하지단축장해 13급 9호)을 부여받고 2001. 3. 10. 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 19,103,9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10의 장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10은 석탄생산을 감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석탄생산 감축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장해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점에서 석탄생산감축과의 상관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폐광대책비와는 다르다), 선정자 10의 퇴직은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선정자 10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감축지원금
갑 제37 내지 45호증의 각 1 내지 10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1 내지 9의 각 평균임금은 [별지] 감축지원금산정표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각 근속기간은 같은 표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지급요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자 1 내지 9의 감축지원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 기재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1 내지 9에게 [별지] 감축지원금 산정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