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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8구단8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3.부터 1988. 3. 13.까지 주식회사 B의 하청업체인 C에 소속되어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3. 2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D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2017. 7. 27.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6.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퇴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다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 “원고는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약 4년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업무관련성 요인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5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육체노동자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많이 발병하는 점, 원고는 D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치유와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이후 휴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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