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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2378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B 차량의 수리비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표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B 차량(두가티 이륜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좌측으로 전도된 사실, 원고는 C이 운전한 D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를 위해 12일간의 수리기간이 필요하고, 그 수리비로 8,61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역시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2016. 12. 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감정인 E의 위와 같은 수리기간과 수리비 감정촉탁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차료가 370,000원이라는 위 감정촉탁결과는 그 감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39,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차료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8,610,000원, 그 수리리간 12일간의 대차료로 2,868,000원(= 12일 × 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5. 5.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채무는 위 11,478,000원 = 8,61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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