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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05: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 중인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 그릇,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계 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주방까지 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5개를 손으로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전주 지법 2016 고단 1325 등), 약식명령( 인천 지법 2014 고약 137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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