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6.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잡탕밥과 소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2. 2016. 6.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11:40 경 안양시 동안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잡탕밥과 소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으로만 7 차례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