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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9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빌딩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20:45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남녀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2 캔 시가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류판매)

1.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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