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사인 ( 주 )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이종 사촌 형이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서 H 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I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 주 )J 가 F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2. 경부터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가 F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하였으며, E은 2015. 7. 4. 경 피고인을 통하여 F 과 위 타운하우스 212호 부지 126평( 변경 후 229호, 이하 ‘212 호 부지’ 라 한다 )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 피고 소인 I과 F이 2017. 3. 경 212호 부지를 고소 인인 E과 고소 대리 인인 피고인 모르게 무단으로 K에게 이중매매하여 배임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I과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K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한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212호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것을 요청 받고 그 매매대금 등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K에게 매도한 것이었으므로 F이 피고인 모르게 212호 부지를 이중매매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공급 계약서, H 타운하우스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