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3:28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청받자 우산으로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죄하기 위하여 지구대를 방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전력이 없고, 20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