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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60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황 근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놈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여 약 20여 분 동안 소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행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E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 씹할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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