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5. 18.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대전 동구 F에 G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오락실’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I 및 C, D, E이 시제돈 및 밀린 일당을 받지 못하여 오락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문을 닫았냐”라고 소리치고, C이 밀린 일당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C, D, E이 밖에 나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및 C 등이 손님하고 짜고 오락기계를 장난해서 5,000만 원을 손해 보았다는 이유로 I 및 C, D, E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I의 5일간 일비 100만 원, 시제돈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 C, D, E이 제대로 오락실 영업을 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신탄진 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