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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310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1. 13. 주식회사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위 회사 사내이사인 B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는 2014. 5. 13.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4. 9.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50,817,21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체당가지급금은 290,360원이다.

다. B은 2014. 7. 15. 피고 A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에 대한 66,654,278원 상당의 물품대금 또는 5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자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0. 29. 접수 제128146호로 201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의 각 기재,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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