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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226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3. 25. 70,000,000원, 2018. 4. 16.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8. 10. 22.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영업재산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2. 12.경 이 사건 센터의 영업재산과 영업권 일체를 C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9. 12. 12. 이 사건 센터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C은 2019. 12. 18. 이 사건 센터 대표자로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10. 22.경 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9. 12. 12.경 C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과 영업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대여금채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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