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던 나무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13: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 10: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인 K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