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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55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3. 22:4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인 제주시청 소속 일도1동주민센터가 설치한 ‘상행위 금지’ 등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그 옆에 있는 ‘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 등이 기재된 현수막 1개의 나무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22:49경 제주시 광양9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재차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⑴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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