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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256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입은 자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었던 안방에서 생긴 것이 분명하며 달리 위 자상이 자해나 제 3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자상은 피고인에 의한 것이다.

또 한 상당한 크기의 예리한 칼로 우하흉부를 깊게 찌른 이상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상처는 둔기에 의한 열상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먼저 칼에 찔린 뒤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였다는 정당 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간 손상 및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함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목격자인 증인 F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칼 2개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된 뒤에는 집 뒤 야산으로 달아나기도 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6개월 간 동거해 온 관계였는데, 단지 집 안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문제로 인한 언쟁이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범행도구로 지목된 회칼의 손잡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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