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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고인의 처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59세)에게 피고인의 집 싱크대 교체공사를 맡겼는데, 이후 싱크대 문짝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그 처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의 중재를 위해 2019. 4. 13.경 피고인의 아들을 불렀으나 아들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생긴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며 돌아가는 일까지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체공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가족들과 다툼을 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와 다투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에 찾아가 “너는 오늘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손과 목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넓이 약 7cm, 깊이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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