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4. 0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뒤따라가면서 “섹스하자,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D대학교 부근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0세)을 뒤따라가면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0:0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대학교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행복가득 원룸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자료 첨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