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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8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4. 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공사현장사무소 앞길에서 D(가명, 여, 33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4:03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여, 2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공사현장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G SL125)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위 가.

항과 같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14:05경 위 가.

항과 같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성기를 꺼내어 잔뇨를 터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 부분]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경로에 관한 진술 부분)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CCTV 확인, 사건관련 사진 첨부 및 CCTV 백업 CD 첨부)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현장소장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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