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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98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30회가 넘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피고인은 전과 및 누범을 이유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는 사람은 범행으로 인한 폐해 및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 및 반성하지 아니하여 재차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종전의 처벌이 별다른 예방효과가 없기 때문으로도 여겨지는바,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한 경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찰서에서 1시간 반이 넘도록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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