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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112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가 넘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전취식의 내용도 지불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불러 과도한 술을 마신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도 350,000원으로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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