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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930 부근 도로를 이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경부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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