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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466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7.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 원고로부터 최고급 3조식 스틸형 화장실(이동화장실) 2개동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월 임대료 : 1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12개월 총 계약 금액 1,680만 원), 매달 2일까지 1개월씩 선금으로 지급 계약기간 : 2014. 12. 2.부터 2015. 12. 1.까지 (총 12개월) 연체료 : 1개동당 1일 2만 원(지급월의 2일 이후부터 입금일까지)

나. 피고는 수회에 걸쳐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체일수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연체일수와 일부 다른 것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고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해당월 임대료(원) 납부일 (2015년) 연체일수(일) 연체료(원) 비고 2014. 12. 154만

1. 12. 42 168만 연체료=연체일수×4만 원 2015. 01. 154만

2. 24. 52 208만 2015. 02. 154만

3. 10. 38 152만 2015. 03. 154만

6. 18. 106 424만 2015. 04. 154만

6. 18. 76 304만 2015. 05. 154만

6. 25. 53 212만 2015. 06. 154만 11. 17. 165 660만 2015. 07. 154만 11. 17. 135 540만 2015. 08. 154만 11. 17. 105 420만 2015. 09. 154만 11. 17. 75 300만 2015. 10. 154만 12. 17. 75 300만 2015. 11. 154만 미납 106 소장 제출일 424만 합계액 154만 원 4,112만 미납금 및 연체료 총액 4,266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납 월임대료 154만 원과 연체료 4,112만 원의 합계액인 4,26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료 지급 약정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위 예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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