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2017.12.27)
제목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구단1071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BBB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OOO㎡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