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109 (2016.06.22)
제목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단1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1
판결선고
2017.12.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OO.OO.OO OO시 OO면 OO리 OOO 전 6,155㎡(이후 같은 리 OOO 전 5,341㎡, 같은 리 OOO 전 34㎡, 같은 리 OOO 전 780㎡로 분할되었다), 같은 리 OOO 전 4,228㎡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OO.OO.OO. 같은 리 OOO 전 3,726㎡ 중 OOO/OOO 지분(이후 같은 리 OOO 전 3,406㎡, 같은 리 OOO 전 320㎡로 분할됨)을 교환으로 취득한 후, 20OO.OO.OO AAA, BBB에게 20OO.OO.OO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OO.OO.O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달 23. 위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고,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OO.OO.OO 일부 인용 결정이 났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세액을 재계산하여 20OO.OO.OO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OO.OO.OO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민등록상 19OO.OO.OO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전입하여 20OO.OO.OO OO시 OO동 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9OO.OO경부터 위 OO리 OOO에 전입하여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따라서 전출 시점인 20OO.OO.OO 이전에 이미 8년의 재촌・자경 요건이 완성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시 위 OO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더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OO.OO.OO OO시 OO구 OO동 OOO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전입하였다가 20OO.OO.OO OO시 OO동 OOO로 전출하였으며 20OO.OO.OO. 다시 위 OO리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20OO.OO.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OOO에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19OO.OO.OO보다 앞선 19OO.OO경부터 전입하여 재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확인서), 갑 제7호증(1997. 5. 28.과 1999. 6. 5. 가축분퇴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8호증(2006년과 2007년도에 OO시에서 원고에게 국고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 갑 제9호증(1996. 10. 26.부터 1996. 11. 20.까지의 수리비 정산표), 갑 제10호증(1997. 5. 28.자 건계분퇴비 영수증), 갑 제11호증(발행일과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OOO 전화요금 영수증), 갑 제15 내지 20호증(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촬영 사진. 각 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상 위 OO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은 원고가 BBB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OO.OO.OO 이후로서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부터 위 OO리 OOO에 대한 전기요금을 원고가 아닌 BBB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재촌・자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19OO.OO.OO부터 20OO.OO.OO까지 7년 9개월 가량이라 할 것이어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