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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파랑색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5. 22:2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 여, 26세) 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다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화면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1. 휴대폰 복구 CD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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