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8530
환지확정청산금수령권자확인
주문

1. 창원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창원시 D 답 496㎡ 중 환지부족면적 75.1㎡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시장은 2004년경 창원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지구 내에 포함된 원고의 남편 망 E 소유의 종전토지 창원시 D 답 496㎡에 관하여 감보면적 220.9㎡, 권리면적 275.1㎡, 위 권리면적에 대한 환지면적은 200㎡, 부족면적 75.1㎡,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향후 교부환지청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한 사실, 창원시장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창원시 의창구 F를 지정하였고 2015. 1. 26. 창원시 의창구 G 대 200㎡로 지번이 확정된 사실, 망 E는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던 2004. 3. 17.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2004. 4. 19. 종전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H는 2007. 5. 9. 남편인 I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같은 날 종전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I은 2010. 10. 28. 환지예정지 200㎡ 토지에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후 2010. 11. 1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재 지번을 창원시 의창구 C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F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I은 2010. 11. 12. 피고와 사이에 환지예정지인 창원시 의창구 F 2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0.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창원시장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위 부족부분 75.1㎡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130,674,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망 E가 2006. 7. 10.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 E가 H에게 매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