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3,006,393원 및 그 중 523,068,476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8. 12. 30.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7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인 2009. 12. 30.,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8. 12. 30. 소외 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포함한 일반자금대출거래에 따라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9억 7,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3.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9. 11. 18.자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양수받았고, 소외 은행은 2010. 1. 19.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0. 6. 23.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523,068,476원과 미수이자 209,937,91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733,006,39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23,068,476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10.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9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은 피고 A와 소외 은행 사이의 2005. 6. 15.자 대출의 대환 대출인데, 위 2005. 6. 15.자 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실질적 금전차용관계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