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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5가합200148
위탁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8. 12. 22. 대출금액 30억원, 변제기 2009. 12. 22.,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5. 18. 대출금액 30억원, 변제기 2010. 5. 18., 이자율 연 12%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B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인 D는 2011. 11. 18. 경기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42억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3. 4. 10. 기준으로 합계 6,425,134,789원(① 2008. 12. 22.자 대출원금 2,737,922,341원, 대출이자 265,540,959원, 가지급금 20,547,620원, 연체이자 39,006,016원, ② 2009. 5. 18.자 대출원금 2,720,685,747원, 대출이자 552,010,140원, 가지급금 20,547,620원, 연체이자 68,874,346원)이다.

(2)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8. 12. 22. B와 사이에 대출금액 70억원, 변제기 2009. 12. 22.,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2011. 11. 18. 영남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영남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98억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의 영남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3. 4. 10. 기준으로 합계 8,029,678,264원(대출원금 6,844,413,095원, 연체이자 1,023,849,191원, 미징수 정상이자 95,123,286원, 연체료 703,651원, 미징수 연체이자 65,589,041원)이다.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11. 3. 3. 주식회사 E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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