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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약 11년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각 6회 씩 저지른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하여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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