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강동구 양재 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둔 촌 역 지점에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 주차장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 불상자( 일명 D)에게 양도하고, 2015. 3. 13. 서울 강동구 천호 대로에 있는 수협 길동 사거리 지점에서 ㈜B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 주차장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 불상자( 일명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