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6. 17: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선사 유적지 쪽에서 암사정 수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암사 대교 남단 사거리 부근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직진한 과실로 앞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75( 암사동) 선사 유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