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토바이 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4. 12.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2월 임금 722,580원, 2011. 9. 1.부터 2014.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임금 238,7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4. 12.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0,400원, 2011. 9. 1.부터 2014.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43,05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83,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서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