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학원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 임금 3,71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048,8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F의 2012. 11월 임금 2,80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의 2012. 11. 임금 합계 21,265,1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1.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4.부터 2012.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750,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757,0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