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몇 차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