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경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