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2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1. 형기 만료로 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재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더 중한 피해자 D,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